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12. 15.>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0,000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안성시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3. 12. 15.>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3. 12. 15.>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