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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602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서안성 체육센터 및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자는 연간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①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회원카드 발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카드 수불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사용료의 수입

① 체육센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당일 수입 결의하여 안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에 납입 후 발생된 수입금과 공휴일에 발생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위탁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입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회원카드와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1. 회원카드: 1,000원
2. 옷장(전자)열쇠: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