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이 조례는 김해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5., 2023.11.2., 2024.12.1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연 2회
2. 수시점검 : 필요할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건설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대상은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ㆍ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3.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전문개정 2023.11.2.]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2.]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2.]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일시적인 김해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후단신설 2019.4.5.>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 및 공무원은 관내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2.19.>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을 높인 건설인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인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 중 건설사업자는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 기업 등으로 본다. <개정 2024.12.19.> [본조신설 2021.9.24.]
삭제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