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51597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②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ㆍ5ㆍ21, 2022.9.16., 2025.12.22.〉 ③ 신분증에는 발급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목개정 2016ㆍ10ㆍ17, 2025.12.2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12.22.〉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12.22.〉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5.12.22.〉
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증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