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 부모 가족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 부모 가족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저소득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동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0.31, 2010.12.21, 2015.7.21, 2019.12.11., 2025.7.1.>
2.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12.21, 2025.7.1.>
3.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천안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12.21,2025.7.1.>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12.21>
5. “국가유공자 세대”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0.12.21>
6. 삭제 <2025.7.1.>
7.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ㆍ만성질환자」기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0.12.21>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천안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0.12.21>
3.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신설 2010.12.21>
5. 삭제 <2025.7.1.>
6.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세대 <신설 2010.12.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