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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58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안성시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사용자”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10.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시로 신고한 외국인을 말한다. 11. “경기”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12. “행사”란 제11호의 경기 외 모든 행사를 말한다. 13. “공공환경기초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분뇨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14. “야외운동기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체력 증 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용사용자가 이용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2. 예약전산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체육시설의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안성시체육회 및 안성시장애인체육회의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교육기관의 청소년 대상 경기 및 행사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관내 운동경기부 및 체 육단체, 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각종 경기 출전을 위한 시 대표선수의 훈련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경기 및 행사 7. 체육 진흥을 위한 시 소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8.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의 체육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체육활동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관외 주민보다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환경기초시설 내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경기 및 행사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주민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ㆍ사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사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예약 후 미사용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제한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 또는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음주, 흡연, 질서문란 등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고성,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관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운영시간 변경 및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및 사용허가 신청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은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 및 행사: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일 전: 사용료 전액
2. 사용일 이후: 총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③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및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및 시설파손ㆍ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6조

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이하 “체육시설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 및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개인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