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1.>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이용 금액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 노인, 여성 또는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시, 건축, 교통 또는 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의 여비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2.>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1.1.>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
1.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상의 장애인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개정 2026.8.3.>
3.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신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다. 그 밖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에 따른 임신 기간,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3. 제1호 및 제2호가 동시에 충족되는 이용대상자는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4조제1호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연중무휴(이하 “상시”라 한다)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1.1.>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관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 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리에 따른 거리비례제 요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천안시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되,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천안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충청남도
2. 경기도 평택시
3. 경기도 안성시
4. 충청북도 청주시
5. 충청북도 진천군
6. 세종특별자치시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 운행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또는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1.>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행 지역을 편도 또는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통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2. 택시운수종사자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삭제
4. 삭제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시장은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도로, 보도의 정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상버스에 대한 홍보 및 사업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