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청양군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9.10.17.>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청양군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9.10.17.>
① 수렵장의 명칭은 청양군 수렵장(이하“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수렵금지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9.8.13, 2019.10.17.>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①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2021.7.13.>
1. 국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국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7.>
포획하는 사람은 엽총(라이플총은 제외한다) 및 공기총(이하“총렵”이라 한다)과 그물 및 활(석궁 제외)을 이용한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 시 사냥개는 환경부가 수렵장 설정 승인 시 지정하는 마리수에 한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① 수렵 야생생물 포획자가 수렵장에서 야생생물을 포획한때에는 포획승인증 뒷면에 야생생물별 포획수량 등을 기재하여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7일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수렵 야생생물 포획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① 군수는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수렵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제3조의 수렵금지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3. 제7조의 수렵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8조의 수렵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수렵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① 군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수렵장 안내를 원활히 하고 수렵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안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③ 수렵안내원과 야생생물 보호원이 수렵지도 등을 할 때에는 수렵안내원임을 표시하는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군수는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렵안내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수렵목적 이외의 안내 행위를 하였을 때
2. 인명 또는 가축의 안정에 위해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내행위를 하였을 때
3. 안내 시 인명 또는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수렵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를 하였을 때
5. 안내 시 총기를 휴대하거나 수렵인을 대신하여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
6. 안내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그 밖에 군수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군수는 수렵장 안에 야생생물 보호증식 및 수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
2. 수렵안내표지판, 수렵금지구역표시판 등 수렵에 필요한 시설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 야생생물포획 승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9.10.17.>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④ 수렵지역이 주요경비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치안작전상 필요하였을 때 관할 경찰서장은 군수와 협조하여 수렵을 중지시키고 총포를 경찰관서 또는 총기 격납장에 가영치 봉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10.17.>
1. 수렵장 설정, 운영, 관리경비
2.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사업 <개정 2019.10.17.>
가. 표지판 설치, 새집설치 및 먹이식물 식재 등 야생생물 보호구 설정관리사업
나.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방사
다.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라.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 먹이주기 및 조류관측소 설치
마. 야생생물 애호 모범학교 지정관리, 수렵강습, 야생생물 애호 주간행사, 야생생물 관람장 조성 및 홍보물 제작 등 야생생물 보호 계몽사업
3. 야생생물 보호 번식에 관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보조
4. 산림개발기금 조성
5. 수렵장 설정에 따른 총기 보관관리, 안전사고방지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증식 및 수렵장 운영 관련사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제3조에 따른 수렵금지 장소에서의 수렵행위
2. 제7조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 여부
3. 제8조의 수렵 야생생물의 신고 이행 여부
4. 불법 야생생물 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
5. 그 밖에 위법행위 등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증 소지 여부와 포획한 야생생물 및 그 알, 새끼, 집, 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③ 수렵지도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17.>
①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생물 보호 및 수렵 관계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법 제50조제1항의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증 교부 및 회수 <개정 2009.8.13>
2. 제8조의 사항 중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 접수 및 포획 야생생물의 확인 표지
3. 외국인의 수렵면허 신청 및 외국수렵인의 총포 이동 수속
4. 수렵안내원의 관리
5. 그 밖에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였을 때에는 해당 단체를 군 수입증지 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③ 위탁 또는 대행받은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