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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58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신청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청양군에서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청양군에서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 또는「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융자 신청금액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3. 관내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융자금 승계를 포함한다)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청양군에 소재 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ㆍ지점으로 한다.

제6조

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