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578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 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 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한다. <개정 2024.9.26.>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노원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9.26.>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7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2.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용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개정 2024.9.26.>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개정 2024.9.26.>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3.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특별시ㆍ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4. 삭제 <개정 2024.9.26.>

제8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9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12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부채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9.26.>

제14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 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8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9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24.9.26.>

제20조

매수신청

①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2조

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23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5조

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6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7조

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8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9조

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ㆍ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6.>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3조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7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ㆍ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24.9.26.>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5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6조

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37조

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54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8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59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9조

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61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40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43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으로 한다.

제44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9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4.9.26.>

제47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개정 2024.9.26.>

제48조

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67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2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3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4호서식)

제50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51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7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52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