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민 또는 구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
① 구민과 구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민의 경우 특정서식 없이 제안사항(현행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①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 소속 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 「정부표창규정」ㆍ 「지방공무원법」ㆍ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등급 부여자에 대한 구청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체우수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에서 업무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규정을 적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