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8.>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이하 “장기기증희망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체조직기증자"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라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보건소장 및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2.23., 2025.10.1.>
1. 김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김해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지급액 결정 등)<개정 2018.11.23>
5. 그 밖의 장기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1.23>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014.10.24, 2016.12.26, 2018.11.23)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ㆍ이첩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설치하고,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기 위한 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2018.4.27, 2018.11.23, 2020.10.8.)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시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장 이용료 면제 및 봉안료 50퍼센트 감액(개정 2018.11.23)
4.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개정 2018.11.23)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예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또는 인체조직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2. 제1항제4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제비 및 진료비는 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23)
④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1명에 한하여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김해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시장은 위촉된 김해시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