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22.11.10.>
①구청장이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은 국공유 재산을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구청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 관련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①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②보조금등의 지원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①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개정 2022.11.10.>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개정 2022.11.10.>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22.11.10.>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호 신설 2022.11.10.> 8.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제7호에서 이동 2022.11.10.] 9. 영상물 문화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2.11.10.] 10.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2.11.10.]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①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2.11.10.>
②출연금등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매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1.10.>
①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②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①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④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2023.12.7.>
①구청장이 「민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