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19.10.4, 2020.5.15.>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그 밖에 법령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