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9.29., 2026.9.28.>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9.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외수입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의무예치금액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9.28.>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9.28.> [제목개정 2020.9.29., 2026.9.28.]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우려지역ㆍ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ㆍ임차, 물자ㆍ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소하천,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보수ㆍ보강
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9.]
① 삭제 <2020.9.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9.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9.28.>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 팀장
3. 삭제 <2026.9.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0.9.29., 2026.9.28.>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23.4.12., 2026.9.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20.9.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9.29.>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9., 2026.9.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9.29.>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0.9.29., 2026.9.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1.3.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