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포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5.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6.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신고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