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013.09.25>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개수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에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11.12.>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5.>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요금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