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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56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013.09.25>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개수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에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11.12.>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5.>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요금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