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동작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작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동작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작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작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작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동작구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동작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동작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동작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동작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동작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작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동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① 구청장은 동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관할구역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ㆍ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동작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작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동작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때에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시행령 제15조4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
구청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