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2.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이용사업
3. 각종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관련 시설 건립 및 보수사업
4.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업
5.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6.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 조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행부서가 체험장 등록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등록 요청서를 기재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제출된 요청서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체험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는 체험장명칭, 체험장 조성연도 및 등재번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② 평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의ㆍ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③ 시행부서는 체험장의 등록완료 후부터 체험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된다.
체험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체험장에 별표 1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부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만, 평가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협조요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교과과정ㆍ비교과(창의ㆍ인성)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2. 자율ㆍ동아리ㆍ봉사ㆍ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체험장별 프로그램 개발
4.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전일ㆍ반일ㆍ시간별 등 프로그램 개발
② 체험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홍보하고 교육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그 외 교육기관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장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는 체험장의 이용이 승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험장의 교통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며, 체험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해당 체험장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제2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노원구 관내의 시설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