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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55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제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되,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태안군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협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제조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계산은 제4제조2항에 따라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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