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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55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 및 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림재해 취약 지역의 주민 대표
4. 산림재해 및 재난담당 공무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