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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155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5-08-03공포 2015-08-03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전문개정 2010.04.0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8.11, 2010.04.05. 2015.08.03.>

제3조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이하 “목적 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08.03.]

제4조

징수

①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08.11>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10.04.05>

제5조

사용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8.08.11. 2015.08.03.>

제6조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08.1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08.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