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과 주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8.14.>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과 주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17.8.14.>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성남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8.14.>모든 주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성남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일부개정 2017.8.14.>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8.14.>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재향군인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7.8.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17.8.14.>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