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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55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20.)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4.2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치료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24.12.26.]

제4조

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개인 등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4.20.)

제5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24.12.26.)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개정 2024.12.26.)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정 2024.12.26.)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개정 2024.12.26.)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개정 2024.12.26.)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개정 2024.12.26.)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개정 2024.12.26.)
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개정 2024.12.26.)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4.12.26.)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개정 2024.12.26.)

제7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4.20.)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5.4.20.)
3.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 (신설 2015.4.20.)
4.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개정 2015.4.20.)
5.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개정 2015.4.20.)
6. 센터 종사자 교육비 (신설 2012.12.31, 2015.4.20.)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4.12.26.)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2.12.31, 2015.4.20, 2024.12.26.) [조제목 변경 2024.12.26.]

제8조

지역아동센터 신규 신고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신규 신고후 국고 보조금 미지원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제9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12.31]

제10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신설 2024.12.26.)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신설 2024.12.26.)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신설 2024.12.26.)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4.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2.12.31, 2024.12.26.) 2.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1명 (신설 2012.12.31) 3.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2.12.31)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개정 2012.12.31) 5.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신설 2012.12.31) 6. 지역아동센터 이용 또는 이용하였던 아동 학부모 (신설 2012.12.31) 7. 그 밖에 복지관련 전문가 (개정 2012.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12.31]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12.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