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당연직인 관계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복지여성보건국장ㆍ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회적기업 담당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4.10.22., 2015.11.27., 2019.1.16., 2019.12.31., 2020.7.1., 2022.10.21., 2024.1.12., 2024. 6. 28.>
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 1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 라.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개정 2021. 10. 1.>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개정 2021. 10. 1.> 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21. 10. 1.>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갖출 것
①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제4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4조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4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각 목의 서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5.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6.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등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을 제출받으면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①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턴트 회사
나. 대학의 부설기관
다.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②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탁 지정한 기관ㆍ단체 등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③ 조례 제9조제2항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0. 1.>
④ 조례 제9조제2항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 로 체결하여야 하며,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③ 삭제 <2021. 10. 1.>
① 도지사는 도내 기관ㆍ단체 등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ㆍ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파급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재화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책개발 등
사회적기업 육성ㆍ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표창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