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하 한다)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하 한다)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성남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0.12.27>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10.12.27>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