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안성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안성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
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