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