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신설 2021.3.25.>
5.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3.25.>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 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20.12.28.>
① 시장구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20.12.28.>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①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1.3.25.>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
2.상권활성화사업
3.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4.>
①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관에는 제14조제4항의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한다.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상거래 질서의 확립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20.12.28.>
2.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개정, 2020.12.28.>
4.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광진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21.3.25.>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12.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28.>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3. 시장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4.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
5.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
6.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7.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
8.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9.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10.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11.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단, 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2025.7.28.>
④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⑤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⑥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이 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 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0.12.28.>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2021.10.29., 2025.7.28.>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1.3.25.]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3.25.]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 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삭제 <2020.12.28.>
삭제 <2020.12.28.>
삭제 <2020.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