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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53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기능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