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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53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4공포 2018-05-14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6. “4세대이상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7.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5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6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7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8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이상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로 한다.〈개정 2018. 5. 14〉 ②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10조

지급기준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11조

지급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5. 14〉 ④ 효도수당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12조

지급신청인 자격

효도수당의 지급신청인의 자격은 3대 이상(1~3세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13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이상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