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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153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2.>
1.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내용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한 수석 부위원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2.>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임원
3. 보건의료관련단체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기타 관계공무원 관련인사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8.9.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지급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