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
이 규칙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1.>
1.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2.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업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환경 인증을 필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식재료비”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①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
②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조식ㆍ중식ㆍ석식에 한정하며,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7.4.4, 2019.11.21.>
① 급식 경비의 지원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 한다. <개정 2019.11.21.>
② 친환경 농산물은 현물 지원을 우선하되,「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 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19.11.21.>
③ 지원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6.11]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1호서식, 무상급식 대상자는 별지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전년도 3월말까지 유치원장ㆍ초등학교장ㆍ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2.6.11]
<삭제 2019.11.21.>
<삭제 2019.11.21.>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9.11.21.>
② 군수는 확정된 계획을 청양소식지,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의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이 없거나 생산 여건의 미흡으로 우리지역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 하거나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군수와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게을리하고 지원금을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1.>
④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장 및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1.>
⑤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삭제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