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자치단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외국자치단체와 우호교류(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ㆍ합의서ㆍ의향서 등을 교환한 것을 말한다)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매결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거나 수집하여 두 자치단체 간의 지역 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의 가능성 및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ㆍ지역 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ㆍ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려는 외국자치단체와 사전에 자료ㆍ의견을 교환하거나 상호 방문하는 등의 사전교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두 자치단체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강구한다.
③ 상호 방문하는 경우에는 두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며, 주민ㆍ학계인사ㆍ사회단체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자매결연은 두 자치단체의 장이 결연식에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기재된 결연서에 서명한 후 교환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 추후에 결연식을 할 수 있다.
③ 군에서 결연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방문일정은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지역 내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최대한 부여한다.
④ 외국자치단체에서 결연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방문을 통하여 확보할 자료와 견학대상지 및 견학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방문계획을 통보한 후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따라 방문한다.
⑤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통보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자매결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자매결연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사업
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교육 분야의 사업
나.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경제 분야의 사업
다. 농ㆍ특산물 및 그 밖의 자원 교환ㆍ판매 등 농업 분야의 사업
라.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환경ㆍ의료분야의 사업
2.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사업
3.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각급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을 교류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지원ㆍ제공할 수 있다.
자매결연에 따른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은 호혜주의에 따라 두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체재비는 초청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왕복항공료는 초청받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후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