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사항
2.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제 채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실무협의회 검토 후 협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발의된 의제를 직권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내용
2. 사건 경과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해관계인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등은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① 협의회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위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된 의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계속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에 규정된 사항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이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