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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자치법규 215152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ㆍ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2. 26〉

제3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증평군 농업인대상이라 칭한다.〈개정 2015. 10. 30〉

제4조

시상인원

쌀생산, 원예ㆍ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증평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10. 30〉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장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 10. 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인대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10. 30〉
1. 증평군의회 의원
2. 농정과장
3.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및 농과계 고등학교장
4. 관내 농업관련기관ㆍ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15. 10. 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심의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회 소집 및 의결

① 수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12. 26〉

제13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증평군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5조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 영농자금, 농림사업, 각종 사업선정 등에 우선 지원 할 수 있으며 우리군 농산물 홍보활동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