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6., 2024.3.27.>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유치"라 함은 시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첨단ㆍ지식 산업 및 공고 당시에 정하는 업종으로 하며 공해유발 업종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4.17>
3.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업보육시설을 말한다.
5. "기업지원기관"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7. "기업 종사자"라 함은 관내기업에 소속되어 사업이나 사정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청년 노동자"라 함은 관내기업 종사자 중 15세 ~ 34세의 내국인을 말한다.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4.6.>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종사자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사업
2. 기업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지원 사업
4.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5.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시장은 관내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6.]
시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매년 선정한다.
1. 시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선도업체로써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간 협업 등을 통하여 기술전수 등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 기업지원시책 추진 시 우선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
2. 중대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고용, 매출 및 순이익이 3년 연속 감소하는 경우
4.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국내기업(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이하인 기업을 말한다.)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안으로 이전하여 100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고용, 교육훈련,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규창업이나 기존 관내기업이 100억원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김포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한다.
1. 기업활동촉진 및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지원 시책
2. 시 소유 기업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우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선정 포함) <개정 2020.12.31.>
5.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6. 그 밖에 기업의 유치ㆍ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으로 김포상공회의소에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각 분야 (금융, 노사, 기업, 외자유치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중소기업에 시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30조는 제38조로 이동 <2020.12.31.>]
①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1. 창업분야
2.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분야
3. 해외시장개척 분야
4.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
5. 여성기업분야
② 시상은 7개 기업체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체(단, 창업분야 및 여성기업분야는 1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김포산업진흥원장,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신용보증기관(지점)장, 중소기업지원은행(지점)장 등이 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공적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김포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수상 기업체에게는 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수상 기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우선 수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