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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52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증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비용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구비서류, 지급 절차 등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치매인식개선 교육ㆍ행사 등

① 군수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물 또는 기념품의 지급 절차, 지급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건강관리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비용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