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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51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산림과장, 건설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이상
라.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상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개정 2025.12.15.>
① 군수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인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신설 2025.12.15.>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고지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12.15.>

제10조

삭제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