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2. “입주자”란 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3. “예비입주자”란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7.05.30, 2009.12.30>
1. 제조업
2. 건축 ㆍ 엔지니어링, 그 밖의 기술서비스업 <개정 2009.12.30>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관련업 <개정 2009.12.30>
4. 그 밖의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개정 2009.12.30>
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돌봄복지국장, 관련 전문가, 교수, 중소기업인등으로 한다. <개정 2007.05.30,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6.9.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9.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지원센터의 입주자 부담금 및 임대기간 결정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 선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2.3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요율의 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사항, 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