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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514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2.>
1.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3. “사업자”란 구에서 발주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전협의”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9.22.>
1. 개인용 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지능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화 현황
4. 지능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지능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목개정 2022.9.22.]

제5조

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9.22.>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9.22.>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 및 조례 제5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의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 실행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지능정보화사업 실행계획서를 종합하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2.]

제8조

발주금액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그 밖의 예산편성지침 등

제9조

제안요청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0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2.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3.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ㆍ제도 준수여부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협의 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성 검토에는 지능정보화 사업 발주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4조

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가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관리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구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