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노동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부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노동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
3.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
4.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 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제조ㆍ구매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관”이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9.5.20.>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 방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초과 공사 <개정 2019.5.20.>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천만원 초과 공사
4.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관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한다. <개정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삭제 <2016.6.13>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본사 사무실ㆍ게시판, 현장 사무실ㆍ식당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30.>
① 시는 하도급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사기간 30일미만 건설공사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대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자, 자재업자 간 대금 지급에도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5.20.]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계약 대가 지급현황을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계약담당부서
2. 운영시간: 연중
3. 신고대상: 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24.9.30.>
4. 신고방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당직근무 공무원
5.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6. 결과통지: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