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17. 12. 28〉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17. 12.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1. 6, 2017. 12. 28〉
1.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기타수입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② 장기 예치 기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증평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하고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③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④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 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신설 2006. 10. 13〉
①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20. 7. 10〉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신설 2020. 7. 10〉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ㆍ조치 등에 따른 주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2015. 1. 1, 2017. 12. 28, 2020. 7. 10〉
1. 이주비 지원: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2. 임차비용 융자: 세대 당 주택 임차에 소요된 총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 이 경우 세대 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삭제〈2020. 7. 10〉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증평군 소속 실ㆍ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2. 1. 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18. 12. 28〉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1.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 10. 13〉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2. 1. 6, 2012. 2. 24〉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