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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50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7, 2026. 5. 8〉
1. “제안”이란 증평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12. 28, 2026. 5. 8〉
1. 국민제안: 증평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지정제안: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5. 직무제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의 장이 추천한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17〉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거나「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증평군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6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안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7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상황을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안의 사전 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17, 2026. 5. 8〉 1. 실시주관부서의 제안 채택여부 결정 의뢰의 건 2. 채택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6. 5. 8〉 〔제목개정 2021. 12. 17〕

제11조의2

삭제

삭제〈2026. 5. 8〉

제11조의3

삭제

삭제〈2026. 5. 8〉

제11조의4

삭제

삭제〈2026. 5. 8〉

제12조

실무심사위원회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17, 2026. 5. 8〉

제13조

삭제

삭제〈2021. 12. 17〉

제14조

심사구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5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또는 실시가능성
②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경우 공무원제안은 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국민제안은 실시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행부서로 하여금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행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채택제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