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증평군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증평군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등록된 외국인
2. 「국적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3.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활동 지원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복돌봄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공무원
3. 괴산경찰서 관계자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
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기여하거나 이를 통해 군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