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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50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과 통장을 말한다.

제3조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 12. 20.) 10. 공원 공사 (신설, 2016. 12. 2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사 [제9호에서 이동(2016.12.20.)]

제4조

감독관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0.)
1. 해당 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 대학교수 또는 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3. 해당 공사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및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4. 주무관청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해당 공사 현장이 속하는 리ㆍ통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② 감독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30.>
⑤ 감독관은 사임ㆍ임기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30.>

제5조

감독관의 임무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주요공정 등의 시공 상황 확인
2. 시공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 감시 및 시정 건의
3. 공사 관련 불편사항 유무 관찰 및 주민 의견 반영 건의
4. 공사 준공검사 참관<개정, 2022. 11. 14.>

제6조

감독관 해촉

시장은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관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나치게 행사하여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유없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제7조

감독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0.)
1. 기술사ㆍ건축사 등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건설ㆍ환경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전직 교수 포함) 및 전문가
3. 토목ㆍ건축등 분야 공사의 현장관리ㆍ감리ㆍ감독 등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단 위원은 공사 현장에 출장하여 감독관과 합동으로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하고 조언할 수 있으며 감독관 등의 자문에 응한다.
④ 감독관이 현장 확인 등 자문단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한다.

제8조

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감독관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참관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③ 감독관은 자문단 위원과의 현장 확인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대상자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관은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관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독관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 건설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공사장에서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매일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관의 건의 등

① 감독관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감독관 및 자문단 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관 : 1일 2만원
2. 자문단 위원: 위원회의 위원 수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자문단 위원에게는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와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