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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1502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4-02-22공포 2024-02-22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1.10.0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ㆍ17)

제2조의2

사건의 위임 등

① 구는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사건의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쟁송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구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고문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07.]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 2020. 12. 28., 2024. 2. 22.)

제4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는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1.10.07.>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7.>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수임사건의 복대리
라. 불성실한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결과가 미흡한 경우
마.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는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

제7조

협의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 담당 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7]

제8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 시책사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 결정과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7., 2023.12.28.> 1. 법률고문료: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1건당 10만원(월 자문횟수 2건 초과 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10조

정보공개

구는 법률고문 위촉 현황 및 소송 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