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17, 2013. 6. 11, 2015. 7. 6, 2016. 4. 15〉
1. 삭제〈2018. 2. 26〉
2. 삭제〈2018. 2. 26〉
3. 삭제〈2018. 2. 26〉
4. “시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2010. 12. 17〉
7. “관리자”란 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9. “저장조”란 가축분뇨를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0. 삭제〈2018. 2. 26〉
11. 삭제〈2018. 2. 26〉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시보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6. 4. 15, 2018. 2. 26, 2021. 3. 29〉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 3.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3. 6. 11, 2016. 4. 15, 2018. 2. 26, 2020. 9. 28, 2021. 3. 29, 2022. 4. 13〉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 양과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6.「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동물판매업소, 동물수입업소, 동물전시업소, 동물위탁관리업소 및 동물미용업소 7.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가축사육시설 8.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되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9. 그 밖에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5. 7. 6, 2016. 4. 15, 2018. 2. 26, 2020. 9. 28, 2021. 3. 29〉 1. 배출시설의 개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ㆍ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허용하되 동일 면적까지 가능 2. 삭제〈2022. 4. 13〉 〔제목개정 2015. 7. 6〕
삭 제〈2018. 2. 26〉
삭제〈2018. 2. 26〉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시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8. 2. 26〉 〔전문개정 2016. 4. 15〕 〔제목개정 2018. 2. 26〕
시장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할 경우에는 유입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①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ㆍ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시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ㆍ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② 시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0. 12. 17, 2016. 4. 15〉
시장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대장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부기한은 15일 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15일로 한다.〈단서삭제 2010. 12. 17, 개정 2016. 4. 15, 2018. 2. 26〉
③ 수집ㆍ운반업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6. 4. 15, 2018. 2. 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 감면 결정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① 시장이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 4. 15〉
삭제〈2018. 2. 26〉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 4. 15〉 ② 삭제〈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저장조로 가축의 분 및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수거 수수료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시장은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1. 삭제〈2010. 12. 17〉
2. 저장조의 용량 및 관리상태
3.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요건구비 실태
4.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삭제〈2018. 2. 26〉
①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곳의 행정통ㆍ리를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예산 범위 4.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시 공공처리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 공공처리시설을 사용개시 공고하여 운영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지원사업의 규모, 예산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증진 사업 2. 그 밖에 주민 소득향상,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본조신설 2020. 9. 28〕
① 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예산과장, 축산과장, 하수시설과장 및 시 공공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대학교수, 기술사 및 그 밖에 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0. 9. 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