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문화예술회관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 의한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문화예술회관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 의한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3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 학생(대학생 포함) 신분으로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학교장의 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체 감면
가. 군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군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
마.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7.1.>
① 유료 기획물의 예매처나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예매처"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예매처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때 신청인의 매표능력과 입장권의 수급상황 등을 참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매처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예매처의 매표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한다.
① 지정된 예매처는 회관의 매표제한 조치가 없는 한 매 공연시마다 별표에서 정한 최저 매표수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② 예매처가 제1항에서 정한 최저 매표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별표 기준에 불구하고 수수료는 5퍼센트로 한다.
③ 군수는 지정예매처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 매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좌석권차등제와 초대권발행제는 군수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할인은 매표금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③ 회원이 다수의 입장권을 구입할 시는 회원 1인당 5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가 20매 이상 구입시에는 회원제에 준하여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제를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