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49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19.5.9.,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19.5.9.>
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9.>
2.“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5.9.>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3, 2012.10.25., 2019.5.9.>
1. 65세 이상 세대 <개정 2009.12.30, 2024.9.26.>
2. 한부모 가정
3.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4. 삭제<2009.12.30>
5.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09.12.30>
6. 삭제<2009.12.30>

제4조

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9.5.9.>
①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②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보험료 총 금액을 지사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2009.12.30>

제6조

조사 실시삭제

삭제<2009.12.30>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5.9.>
① <삭제 2019.5.9.>
②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